사회 사회일반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실패

건설노조 사무실에 경찰 검거전담팀 12명 보내

노조 측 저항에 막혀 15분 만에 철수

지난 11월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지난 11월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4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을 찾았지만 영장 집행에는 실패했다.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30분에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2명을 보내 장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노조 측 저항에 막혀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에 철수했다. 이후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서 잠시 대치했지만 끝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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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작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했다. 이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장 위원장과 전 조직쟁의실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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