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2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이 4월 16일과 17일 사이에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그 이전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넘게 진행 중인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계속하고, 오는 10일에는 국회 인근에서 천막 농성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임용 수석부회장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011년부터 73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6년부터 일몰이 시작됐다.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17년 만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1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품목들에 대한 연장 만료일은 6월 30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바로 적합업종 특별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창의를 통해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