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완구 전 총리, 언론사에 '성완종 리스트 보도' 3억 손해배상 청구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를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소속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4일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 전 총리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조그만 노란색 귤 박스’나 ‘음료 박스’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구체화 된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해 보도한 것은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돼 총리직을 사퇴해야 했고, 형사기소를 당해 장기간 고초를 겪었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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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을 옳다고 봤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송을 통해 결정될 손해배상금은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공익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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