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의 운용 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절세 차원에서 증여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최근 자산가들의 합리적인 상속 수단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 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당 상품은 트리니티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아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성장주 등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해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예금·대체상품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2,000만원이며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준다. 주식매매 수수료 등 비용은 없으며 기본공제 기간은 10년이다. 신탁보수는 가입금액의 1%, 운용보수는 연 1.5%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상품으로 원금손실에 유의해야 한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최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전증여신탁 상품이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