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껍데기 회사' 최대주주 변경땐 1년간 보호예수의무 부여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완료

앞으로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껍데기’ 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 등을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성실 공시 벌점 15점 이상 혹은 중단사업 회계처리로 상장폐지 요건을 피한 기업도 심사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의 문턱도 낮췄다. 코스닥 상장요건 가운데 계속 사업이익과 자본미잠식을 동시에 요구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세전이익과 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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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활성화를 위해 시장성이나 수익성 요건 외에 성장성 요건(매출증가율 20%, 매출액 200억원 이상,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 조성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는 4월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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