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환자 유치에 포상금도

경찰 최종 수사 결과…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 추가 입건

경찰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결론내렸다./연합뉴스경찰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결론내렸다./연합뉴스



화재로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손씨와 전 이사장은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 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팔았다. 이에 따라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또 손씨는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알려졌다.

관련기사



병원 측은 홍보 담당 직원을 통해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확보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이처럼 실제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를 추구했던 점 등을 통해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외 손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병원 관계자들이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