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SE★이슈] 이윤택의 변명과 궤변 “호흡법·좋은 발성 위해 바지 안에 손 넣고 가슴 만져”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사 앞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5일 한국일보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감독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고, “대사 좀 보자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건 좋은 발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음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 A씨를 불러 안마를 시키다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주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선 “못된 본성 때문”이라는 변명과 함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선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동기에 대해 엉뚱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의 설명은 궤변에 가까웠다.

연극 연습 중인 B씨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에 대해선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또다른 피해자 C씨의 가슴에 가한 여러 행태의 성추행에 대해선 “고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E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건 “목격자가 있다면 인정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납득하겠냐”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이씨의 구속영장은 다른 주요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오후 9시25분쯤 발부됐다.

관련기사



경찰은 지난 21일 상습 성추행 혐의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 사이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3일 피해자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해 이윤택 전 감독 고소인은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62건 성폭력 가운데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에만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영장신청서에 62건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 이씨는 지난 달 19일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에서 공개 사과를 했다. 그는 “피해자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내 죄에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과연 그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뉘우침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져 이를 질타하는 반응이 커지고 있다.

한편, 앞서 극단 미인의 대표 겸 연출가 김수희는 지난 달 14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이윤택 연출이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metoo’(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10년 전 지방공연 당시 이윤택 연출가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을 공개했다. 이윤택 연출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연극 ‘오구’의 지방공연 때였다며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씨는 미투 폭로 이후 38일만에 구속됐다.

정다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