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고 생중계 말라" 朴과 변호사들, 잇딴 가처분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6일 ‘국정농단’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키로 결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국선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강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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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호하다가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심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재판부가 애초부터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생중계를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3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후 첫 사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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