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금명간 법원에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코인네스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20일 간 분석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네스트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은 뒤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코인네스트는 이미 검찰 조사 전에 탈회 처리한 회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