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홍 겪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결국 해임 수순…노조 "파업 일단 중지"

이헌 이사장 "불복 소송 제기할 것"

법무부가 승인없는 예산 집행 등 비위 사실이 제기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단 일반직 노조는 파업을 멈추기로 했지만 이 이사장은 불복 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본지 4월5일자 31면 참조


법무부는 5일 “이 이사장은 대다수 공단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단 일반직 노조의 파업이 본격화한 지난 달 20일부터 4일간 감독기관 자격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공단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이동식저장매체(USB) 400개를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이사장이 독단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모욕적 언사를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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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단 이사장이 취임하기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이사장의 청문회 같은 절차가 있어 해임을 마무리하는 데만 길게는 한 달이 걸릴 것”이라며 “해임 뒤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에도 또 한 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일반직 노조는 파업을 일단 중지하고 새 이사장이 선임되면 처우·급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왜곡된 사실을 들어 법무부가 부당하게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임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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