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노동자 마스크 까매질 때까지 청소…병원은 폐암 진단"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기자회견 열고

분진 묻은 마스크와 현장 사진 공개

"과다분진이 피부발진과 폐암 초래해"

인천공항은 "위생 문제없었다" 반박

각자 진행한 작업환경 평가결과는 엇갈려

인천공항공사 지하 2층에서 17년간 일한 비흡연자 직원이 폐암 판정을 받았다. 진단을 내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작업환경의 분진(粉塵·가루 먼지)과 폐암 발생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냈지만 공항 측은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5일 인천공항공사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하루 8시간씩 여객 수화물 운반 설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던 양모(55)씨는 지난달 6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다. 인하대 의과대 부속병원 소속 주치의는 “(양씨가) 설비해체 제거작업 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발암성 기타 분진에 노출됐다”는 소견서를 냈다.

양씨와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강모(59)씨도 지난달 23일 알레르기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인천 서구의 A피부과 소속 주치의는 “(강씨가) 지하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안면부 전반에 걸쳐 분진에 접촉한 후 가려움증과 화끈거림이 있었다”며 “일정 기간 보존치료 및 안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씨와 강씨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중부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 2층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수하물처리지역의 분진이 심각하다”며 두 직원의 질병이 작업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양희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하루 업무가 끝나면 약 400명의 장갑과 마스크가 먼지로 새까맣게 뒤덮인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사진에도 컨베이어벨트 위에 분진이 두껍게 내려앉은 모습과 4~5개 마스크가 먼지로 덮인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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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인천 남동구 중부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 지하 2층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인 먼지(왼쪽)와 하루 작업 후 까맣게 변한 마스크 사진(오른쪽)을 공개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5일 오전 10시 인천 남동구 중부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공사 지하 2층 컨베이어벨트 위에 쌓인 먼지(왼쪽)와 하루 작업 후 까맣게 변한 마스크 사진(오른쪽)을 공개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그러나 양자가 공개한 작업환경 평가보고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이날 인하대 의과대 부속병원 직업환경의학팀이 인천공항공사 지하 2층 수하물 처리지역의 유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하대 병원 직업환경의학팀이 지난 2월 27일 작성한 ‘작업환경 유해요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수하물 처리지역에서 채취한 4개 시료 중 2개 시료에서 니켈, 티타늄 등 발암성 1A급 기타분진이 각각 13mg/m3, 26mg/m3씩 검출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허용기준치는 10mg/m3이다. 인하대 측은 지난 2월 인천공항공사 공식 방문을 거절당하자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한 4개 시료(A8·A307·A317·A357구역)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하 2층엔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이 충분하다”며 “분진이 나온 사진도 먼지가 많이 쌓인 곳을 찍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포스코ICT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팀은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기검진 날짜에 맞춰 인천공항공사 수하물 처리지역을 방문해 작업공간에서 시료 4개를 채취했다. 그 결과 니켈, 티타늄 등 발암성 1A급 기타분진 검사에서 0.22∼0.32mg/m3, 0.062∼0.39mg/m3로 허용기준치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고 포스코ICT는 밝혔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인천공항공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인천공항공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중부고용지방노동청에 고발하고 현장 역학조사와 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인천공항공사 수하물처리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부고용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산안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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