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포털 가짜뉴스 삭제하는 법안 발의

박광온 의원 '가짜정보 유통방지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포털 등에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법안은 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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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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