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 자본잠식기업도 코스닥 상장할 수 있다

혁신기업 코스닥 상장 활성화 위해 요건 개선

‘계속사업 이익 있을 것’·‘자본잠식 없을 것’ 조건 삭제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 기업 테슬라 상장 가능

신뢰도 위해 실질심사 요건·보호예수 의무 강화



[앵커]

앞으로는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 상장 요건 등을 개편했는데요. 코스닥 입성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실질심사·보호예수 의무 등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과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개편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로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상장 요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전이익 조건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당기순이익 20억원에 시가총액이 9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3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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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개편 전에는 시총 300억원에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총 요건이 200억원으로 줄었고, 자본잠식 항목도 없어졌습니다.

적자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에도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 테슬라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테슬라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요건 완화로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심사 요건과 보호예수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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