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유치원·초등·특수학교에 3년내 공기청정기 설치

■교육부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비해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치원생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서는 결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년 내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교실당 평균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예산 규모는 2,200억원이며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37.6%(6만767실) 수준이다. 올해는 도로에 인접했거나 산업단지, 공사장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3만9,000개 교실(2,700개교)에 우선 설치를 추진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내에서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체육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교는 전국에 617개교다. 교육부는 간이 체육실이나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해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3,800억원은 지방비 등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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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하더라도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유치원 원아는 월 교육일수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금이 달라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학교현장·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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