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정진호 회장에 대해 지부장·지회장 등 직책을 특정 회원에게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3월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자 회원 11명으로부터 시·도 지부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인당 1천만∼4천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 회장이 직책을 맡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 공모한 측근 3명을 배임수재, 돈을 건넨 11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 전 회장은 또 전임자가 2015년 3월 회장으로 당선되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뒤 회원들에게 “내가 승소해서 회장이 되면 시·도 지부장으로 임명해주겠다”며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이 챙긴 기부금은 2억5천만 원에 달하고, 기부금을 건넨 회원은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측근들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2차례 회장으로 선출됐던 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임한 뒤 다시 회장으로 당선된 점이 문제가 돼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월남전참전자회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업체에서 받는 지원금을 집행할 뿐 아니라 매달 150만 원의 급여와 60만 원의 운영비, 4대 보험 혜택, 퇴직금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빚을 내 정 회장에게 후원금을 낸 회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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