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16일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6일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