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 앞서 조 전 수석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경식 CJ 회장과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J에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초 조 전 수석과 독대한 자리에서 “CJ가 걱정된다. 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 부회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이 수차례 ‘이 부회장의 퇴진이 박 전 대통령 뜻이냐’고 묻자 “확실하다.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가 난다. 수사까지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CJ는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권 초기 대통령이 CJ를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나름대로 조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