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건설 일용직도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月 20일 이상'→'8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

직장가입자 되면 보험료 본인 부담 절반만

7월부터 시행...건설 일용직 40만명 가입 예상

국민연금공단 모습./서울경제DB국민연금공단 모습./서울경제DB



오는 7월부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 본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건설 일용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했다. 한 달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대상이 됐던 일반 일용근로자에 비해 가입 조건이 엄격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못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9%)을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번 가입기준 개정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절반(4.5%)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약 40만명이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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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월소득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해 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이 ‘제외되는 혼인기간’으로 규정된다.

유족연금·부양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가령 이제까지는 교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개정 절차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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