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심’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 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강요죄에서 협박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인 협박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판례에서 쓰는 용어로 위구심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구심(危懼心)이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