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중 땅 무단 점유해 과수원 경작…대법 "땅 소유 안되고 개간 비용만 받아야"

종중의 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해 농사를 지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순 없지만 개간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인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대체로 옳지만 일부 액수산정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판서공파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갖지만 밀린 임대료에 대해선 개간비용을 빼고 받으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아버지 대부터 종중 명의의 땅을 경작해 과수원을 운영했다. 판서공파 종중은 2000년 종중 소유 재산을 정리하다 해당 토지를 김씨가 점유한 사실을 발견하고 토지 반환과 밀린 임대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는 1920년대 종중 종손이 자신의 조상에게 땅을 증여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고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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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설령 증여가 없었어도 2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는 김씨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땅의 소유권은 종중에 있고 김씨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김씨가 야산을 개간해 과수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유익비)은 종중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해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투입된 비용을 뜻한다. 2심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돈을 서로 지급하기보단 밀린 임대료와 유익비의 차액인 2억여원을 김씨가 종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은 유익비 산정에 잘못이 있어 이 부분만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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