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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SM 측 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건 ”무혐의 처분 받아”

샤이니 온유가 지난해 8월 발생한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은 최근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샤이니 온유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스타에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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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유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후 당시 촬영 중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등에서 하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었다”면서 “상대방도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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