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재판 거부' 입장 변화 조짐...朴, 항소할까

변호인단 “朴 의사 확인 후 알려줄 것” … 檢은 항소 시사

1심 선고 7일 뒤인 13일까지 항소장 안내면 포기 간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면 재판 거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해도 검찰이 항소 의향을 밝혀 2심 재판은 어쨌든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7일 뒤인 오는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찰은 재판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를 시사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추후에 말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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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줄곧 재판을 거부해왔다. 사선 변호인들도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 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변화가 감지됐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재판 거부가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설명했다. 비록 재판부가 각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에서 돌아설 듯한 낌새를 보이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에서 승부를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올해 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가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도 맡아서 진행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최씨 등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도 같이 재판받는 사례가 많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따로 재판할 수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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