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학 교내 기숙사도 용적률 250%로 확대한다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 발표

편의·수익시설 등 증·개축 가능




대학 교내 기숙사에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시내 대학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교내 기숙사의 용적률은 교외 기숙사(250%)와 달리 200%로 제한돼 있어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영업 범위·요건 관련 규제, 민원이나 언론의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각종 입지·행위제한 규제를 검토한 뒤 38건의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금지·제한됐던 편의·수익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대학 교내 기숙사도 교외 기숙사처럼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도인 250%까지 증·개축을 허용해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병원 수요 증가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내 입주가 불가능했던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 다양한 신산업도 이제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제한 또한 완화된다. 연 6만 명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만 청약할 수 있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법인·직장 단체에만 허용됐던 청소년수련원 숙박을 40% 범위 내에서 개별·가족 단위에도 개방해 관광 편의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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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업종 창업은 쉬워지고 영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식육자동판매기는 커피 자판기와 달리 같은 형태를 다수 설치해도 각각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제는 일괄신고가 가능해진다. 1회용 컵 등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왁스코팅기 등 고가 장비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중소상공인의 부담도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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