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성추행’ 교수 검찰 송치…“이혼했다며 성관계 요구”

‘제자 성추행’ 교수 검찰 송치…“이혼했다며 성관계 요구”



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대학 교수 A(5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의 제자인 여성 B 씨는 2016년 해당 교수의 제안으로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1년 반가량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봤다며 대학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B 씨는 또 “A 교수가 여행 당시 성적 접촉을 시도해 거부했으나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행 후 성관계 요구가 시작됐으며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 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 씨는 A 교수가 이혼했다고 말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실제 이혼 후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A 교수가 지속해서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올해 2월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 대학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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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B 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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