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00달러 이하 직구물품,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 환급

관세청, 해외직구 관세환급 요건 완화

앞으로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산 1,000달러 이하 물품은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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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으로 직구 물품을 반품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와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품의 85%가 1,000달러 이하인 점이 고려됐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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