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9일 한중 FTA 후속협상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서비스 분야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우선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의 3단계 시장개방 모델을 참고해 중국과도 3단계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제시했다. 상하이, 푸젠, 광둥, 텐진 등 기존에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허용되던 공동경영 지역을 확대하고, 마지막 개방 단계에서는 한·중 합작법무법인 설립에서 더 나아가 중국 변호사 고용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견서 요지였다. 또 송무 등 일부를 제외한 중국법 사무까지 업무 범위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베이징 5곳, 상하이 3곳 등 총 8곳이다. 중국의 법률서비스 개방 범위는 대표사무소 설치와 원자격국 법률에 대한 서비스 제공까지다. 다만 상하이 등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해 양국 공동 운영 형태의 법률서비스(원자격국 및 중국법) 공급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