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1심,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가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정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당시 부장판사는 현재 사임...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관이 담당

MB "짜맞추기 수사" 강력 반발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재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는 올 2월로 사임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아 지난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하지만 당시 판결을 주도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나기 직전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휴식 뒤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이라고만 전해졌다.


지난 2월부터는 해당 재판부에 정계선 부장판사가 배치된 상태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비리와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법원 부패전담부의 첫 여성 재판장이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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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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