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의 민원신고센터나 콜센터, 삼성증권 지점 업무 창구로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일단 지난 6일 유령주식의 결제이행을 위해 기관투자가에 241만주를 빌리고 당일 오후 26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10일 결제에는 이상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주가가 최대 11.68%나 급락했을 때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하느냐다. 9일 오후4시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8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눈에 띄고 있다. 일부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에서는 ‘집단소송을 추진하면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8일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삼성증권 피해자 모임도 개설됐다. 한 법무법인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이 카페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의 자료가 업로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