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유령주식 파문' 삼성증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불가피 전망

금감원장 "개인 아닌 회사 차원 시스템 문제"

구성훈 대표 책임·거취 문제도 거론될 듯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



삼성증권이 소위 ‘유령주식’ 파문으로 향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식 발행절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태 파장에 따라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구성훈 대표이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증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 전 취재진에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며 “주식시장에 있어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9∼10일 삼성증권 특별점검에 이어 11일 본격 현장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진행한다. 특별점검이 삼성증권의 초기 사고 원인 파악과 직원 문책, 투자자보호 조치 등에 대한 지도 성격의 점검이라면 11일부터 이뤄지는 현장검사는 문제를 일으킨 전반적인 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부터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문제점 전반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투자자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과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도 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일단 현장검사를 통해서 법률상, 규정상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야 징계 수위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김 원장은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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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안은 KB증권이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이다. 당시 KB증권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7억5,500만원,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의 삼성증권에 대한 법인 차원의 징계와 함께 향후 구성훈 대표의 책임과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전체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로서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사건 발생 후 사과문을 통해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조사 결과가 최종 확인된 다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든,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전반에 대해서든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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