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북도 9억 넘는데... 현실 모르는 기준" '특공'서 빠지는 물량 수혜대상 논란도

예비청약자들 반응은

정부가 10일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특공 제외 대상의 기준이 ‘9억원 초과’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9억원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의 경우 전용 59㎡도 모두 9억원이 넘는다. 마포구·용산구·영등포구 등 비강남권 84㎡도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 흔하다. 과천 등도 전용 59㎡가 9억원에 육박하고 전용 84㎡는 10억원이 넘는다. ‘9억원 초과 아파트=고가주택’이라는 도식에 끼워 맞추다보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9억원 초과 특별공급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아이 셋 있으면 당연히 방 4개짜리 집을 찾게 되고 이럴 경우 서울 강북이라도 9억원은 가뿐하게 넘어간다”면서 “저출산 대책 아무리 외쳐봐야 주거 문제 해결 안되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미 아이 낳아 놓은 가정이니 잡은 물고기 밥 안주겠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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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수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논란거리다. 즉, 민영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33%가 특공으로 배정됐는데 이 물량을 누가 손에 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반공급 물량이 오히려 투자수요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적지 않다. 또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등의 특공은 저출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 다른 배경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도 적지 않다.

아울러 국토부의 대응 방식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내 집 마련에 도전하는 제도인데, 일부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바로 수정에 나서는 이른바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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