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흡연자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당구장 289곳과 스크린 골프장 178곳이다.
이곳에서는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적발 구역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성남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금연위촉지도원 등 모두 24명이 투입된다. 금연 안내표지나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16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