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아파트 단지 절반 ‘비닐 수거’ 여전히 거부

구청이 임시 수거…사태 장기화하면 ‘자치구 직접 수거’로 전환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비닐 수거 현황/서울시 제공=연합뉴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비닐 수거 현황/서울시 제공=연합뉴스



환경부와 재활용단체가 수거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절반은 비닐 수거 거부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3,132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16곳에서 계약된 수거 업체가 비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뤄지는 곳은 1,61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는 총 4,120곳으로, 이 가운데 3,132곳이 민간업체에 비닐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맡기고 있다. 시는 “수거 거부 단지 가운데 1,376곳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구청에서 임시로 직접 비닐을 가져가고 있다. 140곳에서는 다른 민간업체가 비닐을 수거하고 있다”며 “비닐이 임시로 쌓여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방치된 곳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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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3,132곳 가운데 835곳이 단지와 민간업체가 비닐 수거 관련 협상을 마쳤으며 2,016곳은 여전히 협상 중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중국이 고체 폐기물을 수입 금지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해 민간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닐 등 재활용품을 팔고 받는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민간업체와 협상하도록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폐비닐 수거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파트 단지와 민간업체 사이의 협상이 지지부진해 사태가 장기화하면 자치구가 아예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을 담아내라’는 위법한 안내문을 붙인 단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분담금 의무화 비율을 현재 66.6%에서 80%로 높이고,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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