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9년 확정

물·음식 섭취 못해 영양실조로…출생신고도 안해

법원 "엄중한 처벌 통해 유사범죄 재발 막아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두 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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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나흘간 외박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딸을 방치했다. 김씨의 딸은 김씨가 2017년 4월 30일 외출했다가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한 채 숨졌다. 사망 당시 생후 25개월이었던 김씨의 딸은 신장 78㎝에 체중 6.5㎏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발육·발달 단계가 매우 낮았다. 김씨는 2015년 3월 출산한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서 방치돼 숨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정한 형량이 옳다고 봤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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