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염동열(57·사진) 자유한국당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범죄를 소명할 수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보좌관 박모(46·구속기소)씨를 통해 지인 자녀 등 21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해 달라고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은 채용 부정청탁 의혹을 밝혀 달라며 지난해 9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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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강원도 폐광지 자녀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청년들이 교육생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청탁이 오갔거나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 전 사장을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염 의원의 청탁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이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의 전 보좌관도 최근 수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염 의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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