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안희정 불구속 기소…2차 고소건은 불기소

더연 연구원은 '증거 불충분' 처리

성폭력



검찰이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를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세 가지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를 4차례 간음하고 5차례 기습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은 범행장소로 지목됐던 서울시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지사와 김씨 등을 20여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심리상태 조사와 진료기록, 개인·업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반영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말 마지막 피해가 발생하기 전 10일간 ‘미투(MeToo)’와 관련해 수십 차례 이상 검색한 컴퓨터 사용 로그 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가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있으나 기타 증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