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처리기준 위반 ‘민앤지’ 과징금 3억

금융위원회는 11일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약정 주석을 미기재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민앤지(214180)와 한국전파기지국 등 법인 2곳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민앤지는 2016년과 2017년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 및 종속기업 지분에 대해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는 약정과 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을 특수관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선위에 회부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억160만원을 부과하고 2020년까지 2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회계담당임원에 대해선 해임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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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앤지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민앤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했다.

토지임차료를 잘못 인식한 오류를 벌인 한국전파기지국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1,300만원에 감사인지정 1년 처분을 내렸다. 회계를 맡은 성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한국전파기지국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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