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법인세 2~5%P 인하 법안 발의...文 정부 맞불

현행 25%->20% 인하 방안

과표구간 4개->2개 간소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참석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2일 법인세 인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법인세 인상 정책을 펴 온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22% 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2일 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인하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 등 총 4개인 과표구간도 2개(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간소화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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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인상 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4단계의 과표구간 중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 과표구간을 3단계로 되돌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다시 낮췄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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