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 2심서도 "6억 배상하라"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도 정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6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과 자연 이자를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당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불법사찰에 나섰고, 김씨는 2010년 대표이사직에서 강제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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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6년 5월 지연손해금 포함 총 9억1,000여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70%까지 인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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