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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패싱 논란' 두산 양의지, 출장 정지 없이 벌금 300만원

상벌위, 심판 해하려는 고의성 아닌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경고

KBO 총장 "객관성 위해 상벌위에 맡겨…상벌위는 '고의성' 없다고 판단"

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 경기에서 양의지가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자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 경기에서 양의지가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지 않고 피하자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 정운찬)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출장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를 확정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한 탓에 공이 주심을 향해 날아갔다. 정종수 주심은 몸을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해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는 다시 한 번 회의했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언급했다. 30분 더 회의를 한 상벌위원회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BO와 심판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한 상벌위의 의견만으로 결론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상벌위가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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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BO 상벌위는 내규 7항이 정한 벌금 중 최고 수위인 300만원을 양의지에게 부과했지만 출장 정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대다수 전문가도 ‘여러 카메라와 많은 팬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일부러 심판을 해하는 행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형 두산 감독도 바로 양의지를 불러 경고했다. 양의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상 참작’의 의미도 시사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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