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체포동의서 검찰로 송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국회 동의없이 체포 불능

검찰, 법무부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낼 예정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강원랜드(035250)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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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염 의원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일반인과 달리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염 의원의 체포 여부는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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