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채용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부발전은 12일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비리 신고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박형구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 창출에 매순간 노력할 것”이라며 “채용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포상금 지급 취지를 밝혔다.
비리 신고 기간과 대상은 중부발전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4.18(수)부터 7.18(수)까지 3개월간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른 경우 그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청렴공기업”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인사 채용비리 근절에 포상금을 걸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