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서 만취 승용차-배달 오토바이 충돌…20대 가장 사망

경찰,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 적용해 운전자 입건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밤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연합뉴스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밤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연합뉴스



대전에서 음주운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A(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A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 정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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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가량 남아 있어 A씨가 빠르게 달리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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