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이통사"미래투자하지 말란 말"

"국민 알권리" 7년 만에 최종 확정

요금인하 압박·영업비밀 노출 우려

휴대폰 통신요금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기업들은 당장 통신비 인하 압박과 4·5G(세대) 통신기술 노하우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 통신 서비스를 위한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대 이통사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미래부·이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자료공개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각 통신사의 투자액과 사업비용 등 통신요금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2심은 이통사가 제3자와 맺은 계약 등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부터 최종 판결까지 약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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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의 삶과 사회에 중요하다”며 “서비스가 공정·합리적 가격에 제공되는지, 감독·규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판단에 기대 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요금의 원가자료 공개도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05~2011년에 제공된 2·3G 통신 서비스만 대상으로 한다.

이통사들은 이번 판결이 통신비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통신요금은 시장경쟁과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원가로만 통신비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양철민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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