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2심은 이통사가 제3자와 맺은 계약 등 일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부터 최종 판결까지 약 7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의 삶과 사회에 중요하다”며 “서비스가 공정·합리적 가격에 제공되는지, 감독·규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판단에 기대 4G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요금의 원가자료 공개도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2005~2011년에 제공된 2·3G 통신 서비스만 대상으로 한다.
이통사들은 이번 판결이 통신비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통신요금은 시장경쟁과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원가로만 통신비 적정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양철민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