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24년엔지구 반대편서도 스마트폰으로 원격 재판

대법, '스마트법원 4.0' 로드맵 발표

24時 소송 도와주는 AI 챗봇도 도입

이혼 소송을 벌이는 40대 사업가 A씨는 재판 기일을 하루 앞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갈 일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출장을 미루고 법정에 나가거나 출장을 가면서 재판에는 변호사만 보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출장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원격 재판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오는 2024년 열리는 새로운 재판의 풍경이다.


대법원은 ‘스마트법원 4.0’으로 이름 붙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만들어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 업무에서 전자소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롭고 불편하다”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재판 등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열린 지능형 법원’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법원 4.0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예산을 따내 2020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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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법원 4.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바일 원격 재판이다. 사법부는 소송 당사자가 PC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민사·가사·행정 재판은 물론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형사 재판까지 원격 화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원격으로 감형·가석방 공개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 법원도 재판 중인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이 원격 영상으로 신문을 받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원은 또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챗봇’을 만들어 국민들의 소송 절차를 돕는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챗봇은 판결·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4시간 소송 당사자별로 맞춤형 절차를 지원해준다. 이밖에 법원은 여러 행정기관과 연계해 당사자들이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에 필요한 각종 첨부 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는 ‘사법정보 공유센터’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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