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남발하기에 앞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진실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시켜 손해를 입었다면서, 준용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준용씨가 소장을 통해 제기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먼저 준용씨는 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특혜채용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경고 조처가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재조사에서도 특혜채용이 없었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준용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건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처분 이행 자료에도 명시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사책임자인 황기돈씨도 국회 증언에서 채용 공고 내용과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며 “‘황제 휴직’ 중에 한 3개월짜리 미국 내 불법 인턴취업도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사전 허락받은 프로그램 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여전히 준용씨는 해명 노력은 뒷전인 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통령 아들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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