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결이 만만치는 않다. 매도가격 등의 변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주가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로 쏟아져나온 연기금의 주식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도 변수다.
1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당일 99만 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 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를 순매도했다. 1주당 매도액은 평균 3만 8,155원으로 삼성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보상한 대로라면 16억 3,659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여기다 재매수한 금액의 차액을 합하면 대략 보상액은 20억원 정도다.
삼성증권은 일단 개인투자자들의 보상이 마무리된 후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반적인 평가손이 아니라 삼성증권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인 만큼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와 달리 국민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매도는 국민연금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에 맡긴 위탁 운용 주식을 자동처리 되는 프로그램 매매로 운용하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운용사 별로 프로그램이 달라 당시 일부 운용사는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