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3일 ‘고(故) 장자연씨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