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232조' 빼주고...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75% 관세 '뒤통수'

상무부, 넥스틸 반덤핑 부과 판정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최대 7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라고 한국을 치켜세우며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철강재에 25% 추가 관세 부과)에서 빼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75.8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아제강을 포함한 다른 기업에는 6.75%의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넥스틸은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면제 조건으로 받은 쿼터(지난해 강관 수출량의 51%)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 한국산 강관은 현지 가격보다 15% 정도 저렴하지만 이를 훨씬 웃도는 관세가 붙은 만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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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로 홍역을 치렀던 철강업계는 미국이 개별 철강재에 보복관세를 한층 높이는 방식으로 또다시 한국 철강 몰아내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유정용 강관을 시작으로 다른 철강재에도 줄줄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을 향한 융단폭격을 멈춘 트럼프 행정부가 뒤돌아 개별 철강재에 조준사격을 하는 꼴”이라며 “다른 철강재에도 관세가 붙으면 쿼터만큼 수출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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