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부친 회사서 근무중 사망, 유족급여 줘야"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손 들어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사망한 아들도 근로자로 보고 정부가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거래처 발굴,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했으며,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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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인정했지만,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공동사업주로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고정 월급을 받지 않고 직접 본인이나 부인 통장에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의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씨의 부인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를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A씨는 야간근로를 제외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은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사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이 아닌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했고, 회사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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