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월 1만1,000원 통신료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하반기 시행 예정

'하위 70%' 기초연금 수령 노인 혜택받아

과기부 "무료 이용자 발생 등 문제 최소화"

하반기부터 노인 169만명에 월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하반기부터 노인 169만명에 월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 169만명이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료를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혜택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노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신료 감면혜택을 받는 노인은 총 169만명으로,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과 합하면 취약계층에 연 4,438억원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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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인 전용 요금제와 할인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000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통신요금에서 1만1,000원을 일괄 감면할 경우 이통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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